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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유용한 한국 상속 이야기(1)

한국 상속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업무를 해오면서 고객들께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법제 시스템이 다름으로 인해 생긴 오해가 발생하거나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법과 문화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들은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다.   한국의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유언에 따르게 되어 있다. 즉, 사망하는 사람(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이 그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국 민법은 그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상속이 얽혀 있어 유언에 있어 국제사법과 한미 양국의 상속법을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생전에 유언을 남기고 싶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대로, 한국 상속은 유언이 우선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아가실 경우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유언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유언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이다. 만약 그 유언의 형식과 내용에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상속인들 간 협의를 거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경우, 그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격화되어 가족관계 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전에 잘 유언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만약,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법률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된다. 피상속인의 국적, 거주지, 그리고 상속재산의 성질 (동산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등을 고려하여 어느 나라의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 결정되는데, 한국 상속법이 적용될 경우 법정상속인들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이 이뤄진다. 여기서, 법정상속인들이라 함은 한국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및 2순위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만약 1순위, 2순위 상속인들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들마다 동일한 비율로 갖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5할(50%)을 가산하여 갖는다.     마지막으로, 법정상속이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이 개시되어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등기나 명의변경 등의 절차는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에 불과하지 그런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상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상속재산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려면 반드시 등기나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법정상속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알아 둘 것이 있다. 먼저,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며(사실혼) 동거인이나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혼은 꼭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다만 중혼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뤄진 것은 무효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미국 이야기 법정상속인들이라 함 2순위 상속인들 한국 상속법

2024-11-19

부모님께서 주신 유학비만큼 상속받을 재산에서 빼야 한다고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3년 동안 5천만 원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다. 유학 이후 다행히 미국에서 취업이 잘되어 미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장례를 치르고, 한국에 있는 오빠와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게 됐다.   그런데 오빠가 본인은 아버지께 따로 받은 돈도 없고, 제가 유학 중에 아버지께 지원받은 것이 있으니, 저는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에서 학비로 받은 만큼 빼고 가져가야 한다고 하더라. 학업 때문에 받은 돈인데 상속재산에서 빼야 한다니 정말 그래야 할까?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미국 상속인께서 아버지께 지원받은 학비가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분할 할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덜 받게 된다.   한국 상속법에서는 이처럼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재산을 '특별 수익'이라고 한다.   물론 부모님께 미리 받거나 유언을 통해 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상속인의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자산이 10억 원이었다면, 3년 동안 5천만 원의 유학비를 지원한 것을 미리 증여한 상속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반대로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자산이 2억 정도인데 위와 같이 지원했다면 상속 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겠다.   이처럼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증여 당시 망인과 수증자의 경제력, 증여 경위, 증여 이후 망인의 재산 상황, 증여 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 가계의 경제 수준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자녀의 교육비 등은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고, 넉넉지 않은 사정의 집안에서 특정 자녀에게 유학비 등으로 상당한 지원을 해주었을 때 해당 유학비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다.   결국 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두고 형제들끼리의 다툼이 일어나곤 한다. 특히 미국 유학 등 해외 생활 때문에 부모님께 특별히 지원받은 미국 상속인이라면, 부모님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나눌 때 다른 형제들이 형평성을 요구하며, 해당 지원비를 미국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결국 재판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지원받은 학비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결국 그만큼 상속재산을 덜 받게 된다. 유학비가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상속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했을 상속재산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해보시길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유학비 아버지 재산 유산 상속법 한국 상속법

2024-08-27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세 이슈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미국에서 돌아가신 경우, 한국의 상속세 계산은?   ▶답=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하는 상속세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라면 한국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기에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국적을 불문하고, 망인께서 실제 미국에 주로 거주하다가 돌아가셨다면, 망인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한국에 남긴 재산이라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형태의 재산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인데, 해당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망인이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셨고, 망인이 위와 같이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 등 해외에 남겨두신 재산은 한국 상속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세법상 기본 공제로 2억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거주자 사망일 때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2억 이상의 재산을 한국에 남겨두셨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국 세법상 아버지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기초공제 등 비거주자와는 달리 다양한 공제제도가 인정된다.   한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상속세가 더 부과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상속인들의 국적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더 부과된다는 오해를 하여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방향으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실수는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비거주자와 달리 미국에 일정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미국에 있는 재산도 모두 한국 세법상 과세가 된다.     ▶문=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시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시민권, 영주권 등)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이 된다.   취득세는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중 1명만 비거주자여도 9개월로 연장이 된다. 그러나 상속세는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그렇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 한국 상속법

2024-06-17

부모님 유산을 형제들이 미리 받아서 내가 받을 몫은 없다고 할 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 어머니의 재산을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모두 미리 받아가고, 어머니 사망 후 미국 시민권자 자녀 몫은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답= 미국 상속법에는 없는 개념으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몰아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제도이다.     ▶문= 미국 시민권자에게 한국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답=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면, 유류분 제도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께서 사망 당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한국 상속법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되고,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문=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답=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는 유언을 남겨두거나 증여를 했다면 다른 가족들은 별달리 상속받는 재산이 없게 되어, 생계의 위협요인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가족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민법은 이처럼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 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 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유산 유산 상속법 한국 상속법 부모님 유산

2024-05-17

미국 거주자도 한국 상속세 공제받을 수 있을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법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무엇인가?   ▶답= 망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남겨두셨다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망인이 남겨두신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이 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망인이 남겨두신 부동산, 금융 재산, 보험금, 회원권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 기본적인 상속세율은 10~50%인데 과세대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세율별로 누진 공제금액이 별도로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게 과세를 하되 계산된 상속세에서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해 준다.   이는 사망 당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면 그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처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는데 만약 부모님께서 미국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이 경우엔 망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기본적으로 공제가 2억만 인정이 되고 대부분 다른 공제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부모님께서 국적 상관없이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20억 (금융 재산 5억 포함)이라는 순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를 가정해 보겠다.   이때, 별다른 증여재산은 없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일괄 공제는 2억만 인정이 되어, 과세 대상 재산은 18억이 되고, 이에 대한 기본 상속세는 5억 6000만 원(=18억 x 상속세율 40%-누진 공제 1억 60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부모님은 국적 상관없이 한국 거주자이시고 단지 자녀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실 경우, 망인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다.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망인이 국적 여부 상관없이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예상 상속 세액은 기본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금융 재산 공제 1억 등 총 11억이 공제되며, 과세 대상 금액은 순 재산 20억에서 공제금액 11억을 뺀 9억이 되고, 이 경우 기본 상속세는 2억 1000만 원(= 9억 x 상속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 원)이 된다.   기타 극단적인 가정으로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상속재산이 주택이라면 추가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위 사례에 적용하면 최종 상속세는 5000만 원이 된다. 즉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극단적인 예로 상속 세액은 5억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문= 상속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이 신고기한이 됨)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 (시민권, 영주권 등)인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 (위 예를 기준으로 12월 31일이 기한이 됨)이 된다. 즉, 취득세와 달리 상속인은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부과가 내고, 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한 이후 대략 연 12%에 가까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할 단위로 부과되게 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되고, 그러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함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위에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지만, 미국 거주자분 입장에서 보면, 만약 망인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면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망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미국 거주자분들일 경우엔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제도 덕분에,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국 상속법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 한국 상속법 상속세 부과

2024-02-21

한국 자산 관리·승계 세미나…OC상의, 법무법인 ‘바른’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상의, 회장 짐 구)가 한국의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한인을 위한 자산 관리 및 승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21일(수) 오후 5시 부에나파크의 더블트리 호텔(7000 Beach Blvd)에서 열린다.   짐 구 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 로펌 전문 변호사들이 한국 내 자산 관리와 상속에 관한 모든 것을 무료로 알려주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많은 한인이 세미나에 참가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증여를 포함한 자산 승계 관련 문제에 관한 해답을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선 바른의 이스테이트 플래닝 센터 이동훈 센터장(바른 대표 변호사), 정현찬 해외투자 부문 파트장, 조웅규 자산승계 본부장이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알아둬야 할 ▶한국의 상속법 ▶상속 관련 분쟁 ▶외환 관련 규제와 대처 방안에 관해 설명한다.   한국 상속법에 관한 설명엔 유언장 등을 이용한 상속 설계와 상속 발생 후 처리해야 하는 상속 등기,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이 포함된다.   상속 관련 분쟁에 관해선 한국의 유류분 제도 소개 및 분쟁 대비 방안,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과 주의 사항,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과 절차,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방안 등이 다뤄진다.   외환 관련 규제 강좌에선 미국의 한인이 한국 내 보유 자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알아야 할 각종 법률과 규제, 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 등이 소개된다.   상의 이사인 상속법 전문 헬렌 나 변호사도 강사로 나서 유산 상속, 리빙 트러스트 등에 관한 미국 법에 관해 알려줄 예정이다.   상의는 세미나 당일 바른 측과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구 회장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이 많기 때문에 자산 이동 관련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 MOU를 통해 세미나를 포함한 교류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등록 문의는 상의(714-638-1440, [email protected])에 하면 된다.   바른 측은 상의와 함께 마련한 세미나와 별개로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연다. 첫 세미나는 19일(월) 오전 11시30분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서, 두 번째 세미나는 21일(수) 오전 10시30분 어바인 온누리교회(17200 Jamboree Rd) 드림홀에서 열린다.   가든그로브와 어바인 세미나 문의는 전화(818-919-692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세미나 한국 승계 세미나 한국 상속법 자산 승계

2024-02-14

한국의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관련,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 명의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저는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없나요?   ▶답=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이 유언에 따라 그 자녀는 재산을 받고,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사망 전에 증여하여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받을만한 재산 자체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한국 상속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반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미국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한국 국적의 부모가 사망하여 한국 상속법에 따른다면 재미동포 상속인도 이 유류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통해 법정 상속분의 1/2만큼을 반환받을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유류분침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문= 한국의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만약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을 배제시키고 사망 이후 유언이나 별다른 근거 없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해버렸다면, 상속 회복 청구를 통해 맞서야 합니다.   실제로 시민권자 분들 중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상속권이 없다고 오판하여, 한국의 형제들에게 빼앗긴 상속재산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이 망인 사망 이후 미국에 있는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임의대로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상속 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반환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 당한 진정 상속인은 상속 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는 상속권이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문= 미국인인 망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제사법과 미국의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상속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하여 완료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도 같이 첨부해야 하며, 기타 관련 절차는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 상속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미국 상속재산분 한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이내 상속권

2023-08-22

한국 소재 재산의 유산 상속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원하는 수혜자에게 상속받게 할 수 있는가?   ▶답=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에 넣어 상속받는 경우는 재산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 안타깝게도 비영어권 나라인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는 아직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리빙 트러스트에 익숙하지 않다. 최근에 한 고객의 경우 한국 소재 변호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일이 너무 많았다고 호소했다.     한국과 캘리포니아는 당연히 다른 상속법 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배우자의 공동재산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다르다.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후 축적한 공동재산은 유언장 혹은 리빙 트러스트로 다른 이에게 상속토록 하지 않는 이상, 남아있는 배우자의 몫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자녀의 몫을 유언장으로 따로 적지 않더라도, 자녀의 지분을 인정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도록 되어있다.     한국 상속법 중 미국 상속법과 또 다른 사항은 '유류분'이다. 미국 유산상속법과 달리 한국 유산상속법에서는 유류분이 있어서, 망자의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못 받게 된 상속자가 있으면 법정절차를 통해 한국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의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     한국법에 따른 유언 작성과 미국법에 따른 상속 계획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며, 상속과 관련한 유언장 문구, 필요사항도 많이 다르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국의 재산에 관해 유언장은 한국법에 맞춰서 작성하고, 미국에 있는 재산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법에 맞춰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가급적 전문가를 찾아가 본인이 원하는 사항이 제대로 잘 반영이 되도록 정확하게 해놓아야 한다.     한국 재산을 무턱대고 본인의 리빙 트러스트에 넣어놓지는 않았는지,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 상속등기절차를 거치면 배우자와 자녀 간에 재산 분배는 어떻게 될지, 또한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될지 꼭 짚어보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유산 유산 상속법 한국 유산상속법 한국 상속법

2023-08-16

[상속법] 시민권자의 한국 재산 상속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재산에 있어선 리빙트러스트라는 상속 계획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할 경우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될까?     재산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부동산 그리고 증권이 있겠다. 먼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속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미국 상속법에는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상속법을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리빙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언장을 만들어서 상속계획을 할 수 있다. 유언장은 공증 유언, 자필 유언, 녹음유언 등이 있지만 만약 미국에서 한국에서 사용할 유언장을 준비한다고 하면 공증 유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공증 유언을 만들게 되면 한국에서 따로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유언장을 만들게 된다면 유언장을 두 명 증인에게 서명받고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Apostille)까지 받는 것을 권장한다. 아포스티유란 미국에서 발행된 문서가 한국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 절차이며 인증을 대체하는 협약을 말한다.   두 번째로 증권의 경우는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돈이 있는 채 사망 시 미국 시민권자라면 한국 상속법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으며 고인의 주거지였던 주의 상속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미국 법은 법원에서 상속 집행 대리인 (Executor or Administrator)만이 고인의 상속을 처리할 수 있다. 물론 금액에 따라서 적은 금액의 유산 처리 방식(small estate affidavit) 이나 부부공동주인 경우 부부 재산 청원서(spousal property petition)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 한국은행에선 상속 집행 대리인 증명서(Letter of Administration)를 요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속 집행 대리인 증명서는 미국에서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상속 검인 절차를 시작해야 받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프로베이트가 필요시된다.     프로베이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발생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고인의 가족 혹은 유언장이 있었다면 유언집행자가 고인의 주 거주지였던 카운티에 프로베이트를 신청하고 프로베이트 법원에서는 유언집행자 혹은 상속 집행 대리인의 권한을 부여하는 서류를 발급한다. 이 서류가 위에서 언급한 상속 집행 대리인 증명서이며 이 서류를 받게 되면 집행자가 한국은행에 연락해 고인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프로베이트 절차는 1년 이상이 걸리며 캘리포니아 경우 변호사 비용 그리고 집행자 비용이 법적으로 유산 크기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많이 비싸질 수 있다. 이러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하기 위해 한국재산에 대한 상속계획도 미리 해 두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큰 선물이 될 수 있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법 시민권자가 한국 한국 재산

2023-02-07

[상속법] 한국 재산 상속 계획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혹은 받는데 있어서 여러 궁금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한국 상속법은 미국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은 많은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다뤄보겠다.   가장 먼저 큰 이슈는 유언장 관련이다. 미국에서 만든 유언장이 한국에서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가 중점이 되겠다.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유언장의 형식에 맞게 준비를 하고 증인 2명이서 유언장의 증인으로 서명을 한다면 그 유언장은 미국에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만든 유언장은 한국에서도 물론 효력이 있다.     하지만 집행적인 관점에선 미국에서 만든 유언장을 공증까지 받는 걸 권장하고 또한 아포스티유(Apostille)까지 받는 것을 권장한다. 아포스티유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이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유언장을 공증과 함께 작성해 아포스티유까지 받는다면 한국에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에 경우 많은 분들이 리빙트러스트를 만든다. 리빙트러스트가 주는 혜택은 미국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재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상속할 수 있을까? 리빙트러스트로 상속을 한다는 것은 자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재산은 리빙트러스트에 포함되는 것이 힘들다.     그럼으로 한국재산 상속을 준비하고 있다면 한국재산은 별도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언장을 만들어서 상속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슈는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어디다가 납부해야 되는 것인가다. 고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고인의 재산은 미국법에 따라 상속이 되게 된다. 미국법에서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남겼다고 했을 때 그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상속법을 따르게 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법을 따르지만 한국 상속법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재산일 경우엔 고인이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곳의 법을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 법에 따라 상속이 된다.     한국은 상속세가 높은 나라이기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 한다. 반면에 미국은 2022년 기준 상속세가 1인당 1200만 달러 밑으로는 없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서 한국재산을 가져오게 되면 상속세를 많이 절약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재산을 팔았을 때 나오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어떤 것이 이득인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할 경우 거주자는 세금 혜택 공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따라 계산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상속 계획을 하는데 있어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한국과 미국 세법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상속 계획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한국 재산 한국재산 상속 한국 상속법 한국 재산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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